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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ction 17 -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 : 왜 문제가 되냐?

WaNOTE 2018. 4. 18. 00:06

출처 - 재무제표로 좋은 주식 고르는 법 (저자 : 이강연)


수주산업 회계처리의 특징


건설이나 조선업 같은 수주산업은 공사진행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.


조선업을 기준으로 설명

배를 수주했을 때 착공시 착수금으로 20%를 공사대금을 청구 할 수 있고, 공사가 50% 진행했을 때 50% 추가청구할 수 있으며, 완공시 나머지 30%를 청구하는 계약을 했다고 하자. 조선사는 자체적으로 공사 진행 현황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서 매출로 계상한다.


예) 조선업 미청구공사


만약 100억원 짜리 수주공사에서 30%로 만 진행 했다고 하면, 공사는 50%가 진행 되지 않아서 발주자로 부터 20%만 청구 할수있다. 공사는 30% 진행했지만, 20%만 받았기 때문에 미청구공사 10%를 수익으로 인식 해야한다. 

제조업에서 매출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외상매출금이 되는데, 미청구공사도 비슷한 개념이다. 미청구공사는 받아야 할 돈을 아직 수령하지 못했으므로 자산으로 잡힌다.


미청구공사의 부실 가능성


발주처에 공사에 대한 트집을 잡아서 돈을 주지 않을수도 있고, 자금난 때문에 대금지급을 지연할 수 있어서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.

미청구공사 금액이 커질수록 잠재적 부실규모는 커진다. 미청구공사 부실이 현실화 되면 어닝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.

미청구공사가 증가하는 기업은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고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.



예) 조선업 초과청구공사


공사가 50% 진행되었다면, 회사는 착수금 20%와 50% 공사진행에 따라 50% 공사대금을 청구 할 수 있다. 총 공사대금의 70%를 수령 한것이다. 그러나 공사 진행율은 50%이니깐 공사 진행율 보다 20%를 초과해서 청구 한것. 따라서 이는 부채 성격.


[도표 17-1] 현대 중공업 재무제표


도표 17-1에서 미청구공사는 매년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다. 잔금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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